[2023 국감]지난해 판·검사 피의자 입건 약 1만건… 정식 재판 사례는 '0건'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 1만건에 이르렀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허수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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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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