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등 혐의

경찰이 강남구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17회의 고의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상대 차량 운전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70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AD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소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