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 독려하고 보호·지원 제도 알려
몰수 등 이뤄지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열을 올린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정부, 콘텐츠 불법유통 검거 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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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공익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웹툰 사이트 운영 등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 수입 증대(벌칙·몰수·추징금 부과 등)가 이뤄지면 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에서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으로 불이익 조치, 생명·신체 위협 등을 사전 차단한다. 신고자의 불법행위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문체부·국민권익위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도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 신고하면 된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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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주요 권리자단체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등에 보상금 내용도 상세히 안내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27조 원(2021년 기준)으로 추산된다"며 "공익 신고를 활성화해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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