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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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 34곳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14곳은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체납 건설법인 48곳의 체납액은 모두 8억원에 이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해 체납 건설법인의 출자증권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출자증권은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업체당 수천만~수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출자증권 압류과정에서 42개 법인은 1억51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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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압류한 출자증권은 11월까지 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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