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에 전용수거함도 설치

경기도 용인시는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약 7만장을 제작해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 주택가에 투명페트병 봉투 7만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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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출 봉투 배포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 거점 배출시설 등 180곳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를 제작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무료로 배부했다.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에는 무색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음료·생수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된다.


봉투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소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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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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