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는 데 대해 재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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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일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면서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간 여러 차례 실효되었으나 조기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정, 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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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신용공여 및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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