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괴롭힘 당했다" 비중 꾸준히 증가세 보여

#전체 회의 시간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저를 지목해 쓰레기, 역적 등의 욕설 또는 인격모독을 합니다. 서류 승인을 할 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매출 실적이 부족하다고 근로계약서와 달리 오전 7시에 강제 조기 출근을 할 것을 강요하고 퇴근 시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지난해 9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


10명 중 3명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신고까지 진행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35.9%…10명 중 1명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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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물은 결과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있다'를 응답한 직장인은 지난해 6월 29.6%, 지난 3월 30.1%, 지난 5월 33.3%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응답은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과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 노동시간이 41시간 이상인 응답자들의 괴롭힘 경험률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지시(20.8%)였다.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이 그다음 순위에 올랐다. 주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응답자들에게서 모욕·명예훼손, 부당지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 경험 비율은 전체 평균이 22.2%였는데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경우 3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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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회사 또는 노동조합,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는 1명꼴이었다. 6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7.3%는 회사를 관뒀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비정규직(42.9%), 여성(33.1%),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47.2%), 일반사원(42.4%), 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48.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68.8%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지율은 비교적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57.2%)과 300인 이상 사업장(79.7%)의 법 인지율 격차는 22.5%포인트였다.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받은 직장인들의 수 역시 직장 규모, 급여 수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랐다. 법 시행 이후 52.4%는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36%, 급여 150만원 미만은 33.3%,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직장인은 27.7%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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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일터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매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구제 절차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피해 신고 등 대응이 그나마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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