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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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화재 취약 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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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팩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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