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위 등에 비해 죄책 가볍지 않아… 개인 착복 아닌 점 고려"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구현모 전 KT 대표./강진형 기자aymsdream@

구현모 전 KT 대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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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너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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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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