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내년에 상장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조정의 수용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조정 불성립 시 관계기관에 감사인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지난 1년간 외부감사·회계처리·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총 212사, 36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센터를 통해 중소상장기업 회계 실무자 1445명이 관련 교육을 수강했다.


향후 분쟁조정 지원 및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정가치평가 외부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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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개소 후 센터는 회계 상담·교육·컨설팅을 활발히 수행했고, 회계역량이 부족한 상장 중소기업의 고충을 청취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경감 및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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