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대사관 불법 선팅 보도
"외교특권의 어둠 취재했다"며 질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이 불법 선팅된 차량을 버젓이 운행했다가 현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외교특권의 어둠'을 취재했다"면서 도쿄 미나토구 도로에 있는 한 차량에 대해 보도했다.

불법 선팅된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이미지출처=후지뉴스네트워크(FNN)]

불법 선팅된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이미지출처=후지뉴스네트워크(F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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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이 돼 있었다. 이는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으로 확인됐다. FNN은 약 4시간 사이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을 3대나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FNN은 한국도 일본처럼 차량 선팅 규제 기준이 있으나, 실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를 주행 중인 차들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FNN은 "경찰이나 당국이 주눅 들지 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법 위반을 할 경우엔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 [이미지제공=연합뉴스]

주일본 한국대사관. [이미지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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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은 차량 앞 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도로교통법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운전자의 전면·좌우 시야를 확보해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 결과 한국대사관이 보유 차량 일부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이 부착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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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측은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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