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돼야 학생 인권 보장… 담임·보직수당 인상하겠다"
尹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진행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른 정상화 논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원들을 만나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담임수당 50% 이상은 물론 보직수당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교권 확립을 골자로 한 교육 현장 정상화는 윤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원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만나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경청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신장을 위해 일선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낼 "이라며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하지 않겠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서 교육 환경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라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생님들이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장 등 교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0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담임교사 수당은 이보다 높은 13만원이지만, 이 역시 내내 동결되다 지난 2016년 월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밖에도 교권 확립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윤 정부는 이미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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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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