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면 공짜'…지자체 보험 확인하세요
시민안전·자전거·군복무상해보험 등 다양
스쿨존·개물림·농기구 사고 보상하기도
‘주민이면 공짜’인 보험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용 중인 보험 상품들이다. 해당 지자체 주민이라면 따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해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군복무상해보험 등을 운용 중이다.
이들 보험의 특징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이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지자체와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원이다. 보장은 사고 발생 시점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해당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겪더라도 보장이 된다. 사고 이후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겼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험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상당수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관련 보험 가입 여부나 보장 범위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이다. 일반 상해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개물림 사고, 농기구 사고 등 지자체 특성에 맞춰 보장 범위를 정하는 추세다.
◆자전거보험=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지자체 주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해주기도 한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물론, 자전거에 동승했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자전거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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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상해보험=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입영부터 전역 때까지 생긴 사고다. 입원, 수술비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 상당수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들은 가입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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