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차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기소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홍모(29)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향후 홍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홍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혐의는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의 'MZ 조폭' 활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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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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