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은·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신관호 "금융기관 상시 모니터링 역할도 필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까지 잘 수행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5일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주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도 여전히 한은의 역할은 작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그는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한은도 금융안정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거시 정책은 금융당국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신 교수는 "원칙적으로 금융불안에 대한 사전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적격담보대출채권에 지방채, 우량회사채, 기타공공기관채 외에 대출채권까지 포함하는 등의 사후적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그는 "한은이 사후적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적 수단인 최종대부자 기능도 보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치적 비난 및 압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후 손실 발생 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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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 능력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한은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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