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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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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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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