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29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의료급여를 압류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기관은 29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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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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