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이어 주담대·전세대까지 '대환대출 대상 확대'
주담대는 아파트만, 전세대는 전부 대환 가능
신청하면 2~7일 걸려

부동산 가격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4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상가에 아파트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부동산 가격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4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상가에 아파트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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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이하 전세대)도 기존 금리 비교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은행 상품과 비교한 뒤 그 자리에서 옮겨탈 수 있게 된다. 주담대의 경우 전국 아파트의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대상이다. 전세대는 주택 형태를 가리지 않고 대환이 가능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환대출이란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대환을 하려면 여태까지 국민들이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했다. 그런데 이를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같은 금리 비교 앱에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개 대출비교 플랫폼, 32개 금융회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은행은 기본이고,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들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은 약 770조원, 전세대 잔액은 약 200조원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주담대 잔액은 500조~550조원 정도일 것이라 금융위는 추정했다.


대환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담대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의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해당한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제외다. 빌라와 오피스텔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빠졌다. 신 국장은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담보 평가를 위한 시세 조회가 아파트만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대출 이동 구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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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대의 경우는 주택형태별, 대출상품 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전세대가 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대출자들이 주담대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것이란 전제하에, 되도록 전세대출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신 국장은 "전세대는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기반으로 이뤄진 대출"이라며 "주택 가격보다 보증금이 중요하고 이건 임대차 계약서만 보면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어서 모든 전세대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심사과정이 긴 것을 감안해 앱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해도 통상 2~7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대출 규제, 주택, 임대차계약 같은 검증정보와 제출 서류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앱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했지만, 지점에 방문해보고 싶은 고객은 지점에 가서 심사과정을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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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 31일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한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실적을 보면 이달 15일까지 총 6만7384건(1조5849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신 국장은 "총 이자 절감액은 3000억원이 넘고 평균 이자 절감 폭은 1.5%포인트"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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