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유예…생숙 용도변경 특례는 연장 안 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처분 조치를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됐던 특례는 추가 연장없이 내달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상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내달 14일에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늘었다. 실제 연도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로 증가했으며 2020년 1만5633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늘었다.
숙박업 미신고된 4만9000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이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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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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