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권 주택 무단 임대했다면,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재판부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자 주의의무 위반 제재"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임대했던 주택을 산 소유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유치권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06년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2007∼2012년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대했다.
민법 324조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이를 어길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5월 A사는 B씨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아파트를 구입했고,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미 변제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공사대금 잔액 2억500여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사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치권소멸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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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324조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고 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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