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안 발표날 상장사 조사
시장에 단속 의지 드러내

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풍제약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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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신풍제약 신풍제약 close 증권정보 019170 KOSPI 현재가 10,890 전일대비 460 등락률 -4.05% 거래량 309,356 전일가 11,3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신풍제약, 현대약품 주식 296억원 규모 취득…지분율 7.2%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970선으로 상승…"연중 최고점" [특징주]신풍제약,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 소식에 연이틀 강세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같은 시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 시장에 불공정거래 단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일(21일) 오전 신풍제약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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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전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금융위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 필요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처럼 주가조작 혐의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 조직의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그리고 영치권 등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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