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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양형이 많이 감경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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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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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 피해자 상고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경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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