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더 준다… 보증료 5% 할인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19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협약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토건면허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주상복합·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 0.1%p 감면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돼 공공 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에는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 이내 업체에서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약 1만9000개사)로 확대돼 보증지원 수혜 업체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개 기관은 ▲산재 예방 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 기관 안전보건 경영 활동 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 활동으로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까지 실적평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시공사는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 발주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까지 산재 예방 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