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미성년자에 ‘마약 판매’… 양형기준 신설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 별도 양형기준 설정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와 유통하는 범죄는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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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4월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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