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목포서 관내 낚시어선 203척으로 최근 3년간 가을철 낚시 시즌에는 이용객이 평균 5만 6000여명으로 여름철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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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선내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지속해서 발생하는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파출소, VTS, 상황실, 함정 등 해상과 육상으로 기능별 협업해 불시 임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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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고 예방을 노력하겠다”며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낚시어선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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