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ICAO 찾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김포공항 일대 지역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 및 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기술적인 상황을 고려해 규정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면담에서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강서구와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ICAO는 올해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이 주요 골자다.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의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TF) 설치 후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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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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