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를 5년 동안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액 공제율 조정 공고를 발표했다고 경제관찰보가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R&D 투자 금액 중 비용 계상 금액의 120%를 세액 공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 기간이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해 회계 장부상 자산화한 경우 투자 금액의 22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도 12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 220%를 비용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D

R&D 투자는 보통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산으로 인정된다. 만일 이 조치가 적용되면 중국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에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강조해온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