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장관… 檢에 공소제기 요구
"계엄 문건 문제 없다" 보도… ‘사실과 다르다’ 확인서 서명 강요
당시 참모 2명도 공소 제기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기무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이듬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문제없다’는 취지의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문건의 성격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 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송 전 장관의 문제 발언을 정리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제목의 문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공수처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의 언론 대응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군사보좌관실과 대변인실의 직무에 속한다고 봤다. 또 해당 문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문서로 작성권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를 하게 했고,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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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송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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