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신고 시민 ‘포상’
세종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올해 11월까지 시행한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인도·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신고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전신고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이륜차 안전신고 건수가 20건 이상인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 건수와 처리결과 수용률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다.
오는 11월까지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 수용률이 상위 1~3위권에 포함된 시민에게 각 50만원~30만원(순위별 10만원 차등), 4~8위에 각 20만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차순위 20명에게 각 10만원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제공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포상제가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 세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