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오늘 최강욱 상고심 선고… 징역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갑자기 전합 회부돼 대법에 1년4개월 계류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엿새 남기고 열리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 전합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합 선고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쥔 김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전합 선고 사건으로 최 의원 사건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보수·중도 성향 7명, 진보 성향 6명으로 분류된다.
만약 전합이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확인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 의원, 아들 조씨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는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파기환송)을 내놓는다면, 최 의원의 하급심 판결이 뒤집힐 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PC는 정 전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은닉을 교사했던 것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앞서 유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와 관련해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애초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6월 갑자기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구체적인 회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 내년 4월 총선 출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전합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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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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