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넘게 단신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로 예정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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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전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15일째 단식 중이다. 그는 전날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가 단식을 하던데, 재판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9월15일이면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출석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장은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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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할 입장인 만큼, 별도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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