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내부거래, 강도높게 감시해야"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중견기업 견제장치 부족, 적극감시 필요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이라도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보다 견제 장치가 부족한 만큼 더 강도 높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해 필요한 기업규제는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14일 한기정 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중견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과 비교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총수일가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기업은 15.8%로, 대기업(3.4%)의 4배가 넘는다.
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한도를 상향하는 방안과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 지침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 동일인 관련 지정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