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600명분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판매까지 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도권 명문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10월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해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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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최초로 갖고 있던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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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도 압수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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