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무담당자 "노조도 부당노동행위…제도 손봐야"
경총 주최 인사노무담당 회의서 참석자 한목소리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일부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당노동행위가 사용자만을 겨냥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연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도를 초과하거나 무급 대상자에게 급여를 주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특별수당을 주거나 노조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러한 잘못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관행을 고쳐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경총이 적극 나서주길 요청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도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늘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로)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선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는데 이를 강제로 금지하는 건 문제가 크다"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소득이 줄거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처벌이 과도한 점을 거론하며 경총이 나서 법률개정을 건의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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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노동 개혁 추진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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