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완화·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진주시청.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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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사는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주택 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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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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