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사는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주택 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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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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