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 승객들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내린 뒤 그대로 사라졌다는 '택시비 먹튀'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종 택시비 먹튀 수법 당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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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제보한 택시기사 A씨에 따르면, 그는 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을 태웠다.

두 사람은 출발지에서 30분 넘게 걸리는 진해 용원동에 가자며 승차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며 잠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요청에 응해주자, 다른 한 명도 "나도 같이 가자"며 따라 내렸다.


승객의 말을 믿은 A씨는 약 20분을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이들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 6000원을 포기하고 차를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 보통은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물건을 맡겨두고 가는데, 장거리를 간다고 하니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줬다"며 "빨리 안 오기에 큰 볼일일 수 있겠다 싶어서 한참을 기다려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근 시간대는 택시 기사들의 하루 수입을 좌우한다"며 "기다리는 동안 콜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해 손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당사자들이 커뮤니티 글을 보고 자진 연락을 해오는지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해보려 한다"면서도 "경찰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지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는 "돈은 안 받아도 되지만 사회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 안 내고 도망치는 게 당당한가", "몇천원에 양심을 팔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남성이 세종에서 대구, 창원 등 이틀 동안 900km 넘게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77만 원을 떼먹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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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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