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사령관 진술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다.
국방부는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해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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