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나왔다…연말까지 클라우드도 적용
민간 이용기관 대상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기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서명포럼과 함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 이용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간편인증이란 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PIN번호, 바이오정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됐으나 민간 이용기관은 개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마다 상이한 전자서명 기능과 상호연동 절차로 인해 개발 복잡도가 증가했다. 이에 KISA는 민간 이용기관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쉽게 도입 및 상호연동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써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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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은 ▲전자서명의 필수 기능 정의 ▲전자서명 서비스 관계자 식별체계 정의 ▲암호화된 연계정보 처리 방법 ▲온·오프라인 전자서명 활용 기능 ▲보안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KISA 및 한국전자서명포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진영 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은 “올해 말까지 공동·금융 클라우드 전자서명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익숙한 사용자 경험으로 더 많은 전자서명 수단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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