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관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대상의 기획 수사로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약국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이 시중 약국 진열대에 놓여 있다. 대전시 제공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이 시중 약국 진열대에 놓여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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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는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4곳)하거나,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1건)하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약국에서 보관한 사용(유효)기한 경과 전문의약품은 약국별로 적게는 3종, 많게는 10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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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적발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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