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지만 60대 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이 떨어졌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3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여러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으로 A씨에 대해 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나 3차례 어겼다. 또 어머니에게 그릇과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졌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패륜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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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여년 전 이혼한 뒤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상습 폭행당한 80대 노모 “아들 처벌 원치않아”… 패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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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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