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당한 80대 노모 “아들 처벌 원치않아”… 패륜 60대 집행유예
8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지만 60대 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이 떨어졌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3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여러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으로 A씨에 대해 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나 3차례 어겼다. 또 어머니에게 그릇과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졌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패륜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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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여년 전 이혼한 뒤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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