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줄인다…'획일적 육성→선별 지원' 전환
고용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
"고용창출 효과 미미·지원금 부정수급 지속 발생"
직접지원,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제도 통합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등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건비·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직접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세제 혜택, 경영컨설팅 등 지원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지원 결과 사회적기업은 큰 폭의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며 "하지만 대다수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이 66%로 편중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기준 10인 미만의 사회적기업이 60.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30~99인은 10.6%, 100인 이상은 2.9%에 불과하다.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B제조업체는 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 약 7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해 지원한다. 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년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다"며 "그동안의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일률적 지원 대신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달리한다.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민간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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