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 소송 세미나'를 31일 개최했다.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 98%, 피해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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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담배 소송 세미나에서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송 제기 당시 1조 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 5000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은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라는 주제로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압박했다.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관욱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최대 30년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흡연 환경과 흡연자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토론자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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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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