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검찰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경찰관 폭행’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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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정모씨와 문모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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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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