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로 창문 깨고 차량 부순 여성…"은행거래 맘에 안 들어"
재물손괴혐의로 검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휘둘러 화장실 창문을 깨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여성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1분 18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서울 중구 한 도로를 배회하던 여성 A씨는 근처 공중화장실 건물로 들어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았다. 그는 이윽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한 손에 소화기를 들고나왔다.
A씨는 곧이어 들고나온 소화기로 화장실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양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2~3차례 휘둘러 유리로 된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소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들어 올려 아예 차 쪽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속 인물과 A씨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거래 중에 생긴 문제로 화가 나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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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한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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