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피프티피프티 사태…하태경 "피프티法 만들 것"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로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피프티 피프티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하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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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 국내 주요 연예계 단체들을 만나 논의를 가졌고, 연예계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계기로 탬퍼링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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