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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이네" 논란의 주호민子 녹음파일, 법정서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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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수교사 측 요청에 따라 재생하기로
"전후 사정 파악해야"…증거 인정 여부 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제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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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 교사의 변호인은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일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했다.


앞서 주 씨 부부는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서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 발언이 발달장애를 가진 주 씨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했다. 다만 전체 녹음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녹음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 인정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주 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주 씨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 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주 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을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한편 올해 1월 직위 해제됐던 A씨는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난 1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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