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접수
장예찬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
애매모호한 규정 적용에 유감"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장예찬 TV'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후원금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 접수 자료 검토 중"이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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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슈퍼챗이 문제라면서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는 사실은 기사에 쓰지 않았다"며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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