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생산된 캔디를 판매한 중국 업체에게 3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사이타마현을 '방사능 지역'으로 규정,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금 부과된 中 업체가 수입한 일본 '방사능 지역' 생산 용각산 목캔디[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벌금 부과된 中 업체가 수입한 일본 '방사능 지역' 생산 용각산 목캔디[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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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명망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시 관할 원링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수입한 용각산 목캔디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이 지역의 한 무역회사에 1만7000위안(약 30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해당 캔디에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제품 구입 검사기록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 당국이 일본산 식품·음료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음료를 유통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저장성 자산현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달 초 수입품 판매 체인업체인 '거우자싱' 소속 여러 소매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판매점은 일본 식품업체 후지쓰와 산토리가 생산한 젤리 67개와 초콜릿 4박스, 복숭아 음료 10병을 판매했다. 이들의 원산지는 중국이 방사능 지역으로 분류된 후쿠시마현, 도야마현, 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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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광둥성 포산의 한 백화점이 나가노현 등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젤리와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1만위안(약 182만원)을 물고,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신용불량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쓰촨성 청두의 한 업체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편의점은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술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3만위안(545만원)과 1만9000위안(약 345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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