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의 주가방어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주가폭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날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 종료 시점을 4월21일로 산정한 이유 등이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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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부당이득 '종료시점'을 폭락 직전 거래일인 4월21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례상 시세조종의 경우 (거래) 마지막 날을 부당이득 산정 기준으로 본다"며 "지난 4월 24일 주가 폭락은 라 대표 일당의 주문 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주가방어 주문은 기존 (시세조종) 형태와 달라 실제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던 4월21일까지를 부당이득을 취한 시점으로 산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를 띄운 혐의는 인정하지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시작된 지난 4월24일 이후의 주가방어 목적의 거래는 폭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기소 이후 폭락 사태의 원인도 수사 중이다. 특히 폭락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73)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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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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