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배청구 소송 내기로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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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찰이 살인 예고 글 462건을 수사해 216명이 검거됐고, 이중 2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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